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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시민단체, 연구목적 개인정보 공개 갑론을박

  • 최봉영
  • 2012-11-19 16:20:08
  • 박병주 원장 "임상연구 필수사항" vs 김준현 팀장 "시기상조"

의약품안전관리원 박병주 원장
연구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연구자와 시민단체간 시각차가 확연히 갈렸다.

전문 연구자는 근거중심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 측은 아직은 연구 분야일지라도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건의료기술 발전방향과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이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의약품안전원 박병주 원장은 "빅 데이터 시대에 진입하면서 정보 복잡성을 해결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근거중심 임상연구를 위해 심평원이나 병원데이터를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 안전성 자료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팀장
박 원장은 "연구목적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팀장은 반대 논리를 폈다.

김 팀장은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자료를 통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여전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나 의료관계자들에 대한 신뢰감이 담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공개는 이르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 등에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검색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견되고 있다"면서 "보완체계가 허술한 상황에서 정보를 통합하고 집적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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