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부실협상한 약제, 약가 재조정하라"
- 김정주
- 2012-11-07 14:57: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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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건세 복지부 질의…가입자 중심 위원회 신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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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부실하게 진행해 높여 책정된 급여 의약품들에 대해 약가를 인하시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만큼 재정손실액을 감안해야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입자 중심의 가격결정 위원회도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는 대정부 압박도 이어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와 건강세상네트워크(건세)는 이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의 약가협상과 약제관리에 대한 문제는 그간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감사원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허 참고가격 범위가 최대 낙폭인 10%였음에도 실제 9.4%만 인하하거나 1차협상보다 2차협상에서 제시된 고가로 계약을 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을 지적하고 해당 부서 담당부장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건약과 건세는 복지부 질의를 통해 현재까지 재정손실과 앞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된 약제의 약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복지부 의견과 세부 일정, 손실보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공단이 중앙징계위원회 소명을 통해 심평원 통과가격만을 참고하되 3개국 미만 등재 약이므로 80% 적용 가격이 협상참고가격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 단체는 "약가협상에서 심평원 통과가격만을 기준으로, 3개국 미만 등재라는 이유로 80%를 적용하는 것은 이 협상과정이 오히려 단순 산정업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라며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 단체는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공단 책임자와 제약사 간 부적절한 관계, 가격 범위 설정 시 상급자 권위로 설정,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을 해결할 근본적 조치계획을 묻고 가입자 중심의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약각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적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가입자 중심의 가격결정위원회 추진 의향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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