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5296품목
- 김정주
- 2012-11-07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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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집계, 대조약 총 794개…독려 기류에 활성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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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 10월 말 기준, 식약청 생동성 인정공고된 약제 중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총 5296품목으로, 5개월 새 188품목이 늘었다.
이 품목들 중 대체가능한 대조약은 총 794품목으로, 인센티브 대상에도 포함된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대조약을 살펴보면 바이엘코리아 씨프로유로서방정500mg과 1000mg, 바이프레스정10mg과 20mg, 한국애보프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250mg과 500mg, 크래리시드엑스엘서방정500mg이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얀센 타이레놀 시리즈와 한국화이자제약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이 함량별로 대조약에 설정됐으며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모빅캡슐7.5mg과 15mg, 한국MSD 프로스카정과 한국노바티스 팜비어정250mg과 자디텐정도 이름을 올렸다.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정100mg과 500mg, 한국로슈 바리움정2mg, 한국릴리 푸로캡슐20mg도 각각 대조약이다.
국내 제약의 경우 대웅제약 아리셉트정10mg과 한독약품 아마릴정이 함량별로 모두 포함됐으며 SK케미칼 디아미크롱정, LG생명과학 자니딥정, 유한양행 아타칸이 함량별로 대조약에 설정됐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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