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액 왜 발생했나 살펴 봤더니
- 최은택
- 2012-11-07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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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예산 편성시 수급권자 특성 고려하지 않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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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금액이 매년 발생했던 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종별 수급권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총진료비 증가율만을 반영한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년도 의료급여 국고지원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2종, 타법적용 수급권자로 구성돼 있는데 2011년 기준 1인당 진료비는 1종 409만원, 2종 107만원, 타법적용 수급권자 281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적용 인구수도 1종 95만명, 2종 64만명, 타법적용 수급권자 11만명으로 1인당 진료비가 많은 1종 수급권자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
따라서 총진료비 증가율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적용 인구수가 많고 1인당 진료비도 가장 큰 1종 수급자의 진료비 증가수준에 미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실제 남윤 의원실이 2011년도 예산액 대비 실제 발생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1종 수급권자의 경우 국고부담 예산이 3조459억원이 책정됐지만 실제 진료비는 3조1590억원이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3조8404억원 예산에 실발생진료비는 3조8916억원으로 511억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남윤 의원은 "총 진료비 증가율을 곱해 다음년도 진료비 예산을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종별 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 실적과 증가율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맹호영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한정된 재정상황에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개별 진료비를 따지는 것보다 총진료비를 감안하는 선택을 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윤 의원의 지적은)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주장"이라면서 "재정당국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감안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급여 누적 미지급액은 현재 600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일시에 미지급분을 해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실제 정부는 2008~2009년 2년에 걸쳐 36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미지급액을 해소했지만 2010년과 2011년 미지급액이 또 발생해 올해 6388억원의 누적금이 이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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