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GMP시행 제조사 피해 나몰라라"
- 최은택
- 2012-11-04 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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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예산 미반영으로 수도권 개방형실험실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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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약재 GMP제도를 도입하면서 제조업체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개방형실험실 부지 임차료를 반영하지 않아 오송이 아닌 수도권지역 건립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5일 열리는 내년 예산안 상임위 전체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4일 김 의원에 따르면 한약재 GMP제도 시행으로 제조업체는 한약재 원료의 입고, 완제품 출고 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확인하는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품질관리시설을 갖춘 업체는 20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영세 제조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시 품질검사 비용이 품목별로 한 로트(동일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 가지는 것) 당 평균 90만원이 넘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런 점을 감안해 개방형실험실을 만들어 한약재제조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약재 GMP 개방형실험실 부지 임차료가 반영되지 않았다.
임차료 예산이 없으면 결국 실험실을 식약청 부지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한약재제조업체의 50%(124개소)가 서울 인천 경기에 분포한 상황에서 오송에 실험실을 두면 사실상 제조업체의 활발한 이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개방형실험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 설립해야 한다"면서 "개방형실험실 임차료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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