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두손 두발 다 묶나"…결제기한 강제화 논란
- 강신국
- 2012-11-03 06:4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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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발의에 약사들 '멘붕'…"재고약 반품도 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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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발단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1일 발의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을 보면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거래금액을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률이 정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물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약국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성소민 약사는 "법안이 추진되려면 소진되지 못한 약품들의 반품 및 정산 기간 또한 강제화가 돼야 한다"며 "병원의 처방변경으로 재고약이 발생하면 약국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성 약사는 "약품비 결제기간 강제화에 상응하는 낱알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의 즉각반품 및 3개월내 완전정산을 강제화하고 불응시 법정이자까지 물도록 하는 법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호 약사는 "약 선택권이 없는 상황인데 결제기간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약사 두손 두발 다 묶어놓고 약국하라는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부터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귀수 약사도 "결제기한을 법으로 정한다면 반품도 법을 보장을 해야 한다"며 "사용안된 낱알포함 재고약은 무조건 현금으로 반품 처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약사회 선거 예비후보도 반발하고 나섰다.
조찬휘 예비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조제약에 대한 선택권이 약사에게 있다해도 무리한 입법인데 조제약에 대한 선택권도 없고 마진도 인정되지 않는 마당에 구입후 90일이 넘으면 이자까지 물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복지부와 오제세 의원은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도입에 앞서 불용재고약 의무반품제도를 도입해 약국의 불용재고약을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반품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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