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간부 식대가산료 부당편취 공모 '무혐의'
- 최은택
- 2012-10-31 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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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관련자 진술 엇갈려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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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10억원 상당의 식대가산료를 부당 편취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심평원 간부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피의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요양병원장인 A씨만 구속 기소하고, 심평원 간부 B씨에 대해서는 이 같이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A씨에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인정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수사에서 A씨는 식대가산료 부당청구 사실이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에서 발각되자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환수금액을 줄여 주도록 청탁해 달라며 B씨에게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공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만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안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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