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개설허가 가시화
- 최은택
- 2012-10-29 16:12: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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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소관 시행규칙 공포...16개 진료과엔 외국면허자 의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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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투자개방형병원이 설립될 수 있는 세부법령까지 마련돼 사실상 영리병원 출현이 가시화된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29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정법령에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외국의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의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상법상의 법인이나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에게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내 의료법상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정식 허가신청에 앞서 복지부장관에게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상법상의 법인은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때 해당 법인의 정관에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 세 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강제했다.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할 것, 의사결정기구는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포함해 7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나 치과의사로 할 것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에는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치과의사를 최소 10% 이상 고용해야 한다.
단,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총 1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제정법령은 특히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관,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등 16개 진료과에는 외국 면허소지자를 반드시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비 폭탄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영리병원 도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민건강을 송두리째 팔아 먹은 이명박 정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규탁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외국의료기관도 의료법에 따라 민영리기관으로 허가하고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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