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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리근절 '총력'…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정주
  • 2012-10-29 09:58:18
  • 행동강령 준수 강화, 공직기강 확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임직원 비리근절을 척결하기 위해 행동강령 실천 강화에 나선다.

심평원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 달 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행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부조리 행위로, 본인 자신의 비리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번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면제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시 감경 사유로 적극 참작하기로 했으며 타인 신고 시 신원을 보장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만경영과 부패행위를 예방·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 등 직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권태정 상임감사는 "잔존하는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심평원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장영 감사실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상시감찰반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신고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비위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바위사실에 대해는 사안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사규 상 불필요한 규제 및 부패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패위험요인 일제정비 사업(1단계)'을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6개 사규에 대해 10건의 개선사항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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