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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내부고발 급증…포상금 7억6천만원

  • 김정주
  • 2012-10-24 17:39:42
  • 남윤인순 의원 분석, 신고건수도 2배 육박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하는 내부고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만 189건에 신고 포상금만 7억6000만원에 달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건수가 2008년 126건에서 2011년 189건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포상금도 늘어 45건 1억5420만원에서 82건 7억5989만원으로 비례해 늘었다.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접수된 건수는 총 708건으로, 공단은 이 가운데 308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121억2252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고발한 내부 공익신고자들에게는 총 16억9153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

다만 신고인 연락두절 등으로 8건869만원은 미지급 상태다.

연도별 신고 접수건수는 2008년 126건, 2009년 159건, 2010년 149건, 2011년 189건, 2012년 상반기 8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심의를 완료한 건수 및 부당금액과 포상금은 2008년 45건에 부당금액 7억5945만원(포상금 1억5420억원), 2009년 64건에 부당금액 11억1619만원(포상금 2억1583만원), 2010년 73건에 부당금액 21억7868만원(포상금 3억6635만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1년 들어서도 역시 82건에 부당금액 61억1356만원(포상금 7억5989만원), 2012년 상반기 44건에 부당금액 19억5463만원(포상금 2억396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시켜 부당청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신고인이 요양기관 관련자일 경우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부당금액 징수금이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징수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100만원과 5000만원 초과 징수금의 10%를 더해 지급한다.

신고인이 요양기관 이용자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징수금이 2만5000원 이하일 경우 1만원,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징수금의 4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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