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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수가 부대조건 부적절"

  • 김정주
  • 2012-10-24 15:04:29
  • 임채민 장관, 병협 부대합의사항 검토 후 조치 의사 밝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부속합의 사항에 포함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국민운동 전개 부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혀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임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지난 17일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내년도 병원 수가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대조건 중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국민운동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2.2% 병원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문 의원은 "현재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법제화 논의 단계에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문제를 경제적 논의를 하는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합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 이 문제가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제시됐다면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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