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급여비만 직접 청구받으면 웬만한건 해결"
- 최은택
- 2012-10-19 0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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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의원질의에 서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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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보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건강보험 무자격자 의료이용을 예방할 수 있고, 부당이득금 징수율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18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여야 국회의원들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의료이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진료 시 요양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요양기관의 수급자격 확인 의무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혔다.
해외의 경우 전자보험증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을 진료단계에서 원천차단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독일과 프랑스, 대만은 개인별 사진을 부착한 IC카드로 건강보험증을 만들어 사용 중이다.
건보공단은 더 나아가 "현재의 급여비 심사 지급 체계하에서는 심사 후 건보공단이 그 내역을 인수받아 사후관리하므로 진료 뒤 수개월이 지나야 사후관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수행하는 보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개선할 경우 무자격자 진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재사고, 자동차사고, 폭행사고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전관리로 재정누수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등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2011년 기준 57만건, 1200억원에 달하는 데 이 조차 확인된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추정이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진료비 청구를 건보공단이 직접받고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직원이 현지출장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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