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약 조제한 전산원에 카운터 약 판매까지
- 최은택
- 2012-10-15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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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상반기 약국 23곳 적발...전문약 초과조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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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상반기 약사감시 적발현황에 따르면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23곳이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위반건수는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투약일수를 초과해 조제하고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A약국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가루약을 조제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의사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분과 제형,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B약국은 약사면허증을 대여해서 개설한 이른바 '면대약국'으로 드러났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데다, 무허가 의약품을 취급한 사실도 들통났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약국은 두 곳이 더 있었다.
또 C약국과 D약국은 처방전 없이 향정약이나 한외마약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E약국은 일부 처방전을 보존하지 않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기도 했다.
이밖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 '대체조제 사후통보 미시행', '위생복 미착용', '오남용 의약품 임의조제.판매' 등 적발유형은 가지가지였다.
식약청은 해당 약국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나 판매, 향정약 임의판매 행위를 한 약국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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