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20:03:52 기준
  • 미국
  • SC
  • 주식
  • 허가
  • 규제
  • 제약
  • 약가인하
  • 대웅
  • 상장
  • GC

"적십자사 헌혈자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만 3억6천만원"

  • 최은택
  • 2012-10-15 10:02:10
  • 최동익 의원, 안전관리지침 발표이후에도 안전사고 속출

정부가 채혈관련 안전관리지침을 발표한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만 3억6000만원에 달했다.

15일 적십자사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헌혈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사고로 지급된 보상건수는 총 309건, 보상금은 3억6000만원이 넘었다.

안전관리지침이 발효한 올해 1월 이전인 지난해 9~12월 4개월 동안은 109건,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는 199건이 발생됐다.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혈했다가 헌혈자가 목숨을 잃거나 사고가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었다.

올해 발생한 채혈부작용을 증상별로 보면 2차 손상과 연관이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건수가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혈종 39건, 피하출혈 19건, 팔통증 16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2차 손상 사례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안면골절, 치아파절 등으로 다섯차례나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최 의원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로 정작 본인의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와 적십자사는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헌혈자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사망사고 이후 다급히 마련한 대책이었다.

이 지침에는 헌혈자 안전관리를 위한 에스코트 인력배치, 문진강화, 헌혈관련 안전사고 매뉴얼 비치 및 준수, 혈관 미주신경반응관련 2차 손상을 막기 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등이 담겨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