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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네릭 해외약가 재평가에 대한 소견

  • 데일리팜
  • 2024-06-17 06:14:11
  • 이종혁 중앙대 약대 교수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의약품 해외약가 재평가를 앞두고 근심이 가득하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상품들의 가격은 여지없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 약값은 도대체 언제까지 내려야 하는 건지 종잡을 수 없으니 말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해외약가 재평가에 대하여 연구자의 관점에서 간략히 소견을 밝혀보고자 한다.

제네릭의약품 해외약가 재평가는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국내외 제도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전제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약의 가격을 평가할 때 참조하는 A8 국가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미국, 영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리지널의약품 가격의 일정 비율(40~80%)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A8국가의 신약(오리지널의약품) 가격 및 제네릭의약품 가격 산정 비율을 비교해 보면 최초 등재 시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표 참조)

결론적으로 가격 산정 시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프랑스, 일본)가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의 신약 가격이 A8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초 등재 시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우리나라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즉, 제네릭의약품 최초 등재 시에는 우리나라의 가격이 해외보다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특허만료된 성분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외국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등재 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높아지는 것일까? 실제로 몇몇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해외 주요국의 경우 제네릭의약품 사용 촉진 정책 및 시장경쟁으로 인하여 점차 가격이 하락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장경쟁이 일어나지 않아 초기 가격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격이 더 싼 제네릭의약품 사용량이 특허만료 오리지널의약품의 사용량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 실거래가 상환제 등의 영향으로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여서 이러한 현상이 잘 설명된다. 따라서, 등재 초기에는 해외보다 가격이 낮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역전되는 상황에서 해외보다 가격이 낮았던 시기는 고려하지 않고, 높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을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제네릭의약품 해외약가 재평가가 현행 등재 및 사후관리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신약 등재 시 A8 국가의 조정평균가를 초과하는 약가를 인정하지 않으며,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신약의 경우는 A8 국가의 조정가격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이 경우 등재 시 참조하였던 국가의 가격이 낮아지면 이를 근거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즉 등재 시 해외 가격을 참조하여 등재된 경우 해외의 가격과 연동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은 등재 시 해외의 가격과 관계없이 오리지널의약품의 53.55%(가산 시 59.5%)로 산정된다. 이렇게 해외의 가격과는 관계없이 산정된 약가를 해외의 가격을 기준으로 인하할 경우 제도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 해외 약가 재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최초 등재 시 약가결정 기준을(오리지널 대비 53.55%) 해외 가격을 참조하여 산정하도록 개편하고, 등재 후 해외의 제네릭의약품 가격 변동과 연동하여 가격을 인하하여야 등재 및 사후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은 시장경쟁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인하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정 시기의 해외 가격을 참조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약가 재평가와 같이 대다수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급격히 인하되고,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은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에는 제네릭의약품 사용 촉진 제도와 더불어 시장경쟁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선별등재 제도 시행 당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던 것이 2022년도 기준으로 약 23%로 낮아져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약가 일괄인하, 각종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의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상당 부분 국내 제약사들의 희생이 수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COVID-19 및 의약품 품절사태 등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제약 주권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환경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제네릭의약품 개발 지원 및 사용 촉진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의약품 자주권 확보에 매진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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