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4성분군 이상 처방률' 평가지표서 제외
- 김정주
- 2012-10-12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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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적정성평가 기준 일부 변경…이뇨제 병용 투여율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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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강하제 4개 성분군 이상의 처방비율과 이뇨제 병용 투여율이 현장 상황과 국제 기준에 맞게 완화 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해 상반기 진료분에 대한 요양기관 고혈압적정성평가 분석을 앞두고 이 같이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고혈압적정성평가는 크게 평가지표와 모니터링지표로 구분해 산출한다.
새롭게 정비된 평가지표는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이뇨제 병용 투여율(권장지표)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등이다.
모니터링지표의 경우 ▲평균 내원횟수 ▲평균 처방전 발행횟수 ▲심뇌혈관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혈압강하제 4성분군 이상 처방비율 ▲혈압강하제 투약일당 약품비 ▲신규환자 기본검사 실시비율 중 혈액검사 실시비율 ▲요일반검사 실시비율 ▲심전도검사 실시비율로 구성돼 있다.
평가지표에 속해 있었던 '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혈압강하제 4성분군 이상 처방비율'이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된 것이다.
심평원은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도 저항성 고혈압에는 4성분군 이상의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부작용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처방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평가지표에서 제외시키고 모니터링지표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뇨제 병용투여율 평가의 경우 최근 영국 나이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뇨제 사용 권장지침이 1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된 것을 계기로, 기존 2성분군에서 3성분군으로 완화시켰다.
심평원은 상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를 오는 12월부터 산출키로 하고 해당 요양기관에서 변경된 평가·모니터링지침을 참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혈압적정성평가는 원외처방전 30건 이상 발생한 기관(한방·요양병원 제외)에 대해 처방지속성평가와 처방평가 등으로 구분해 상.하반기 두번으로 나눠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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