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급여제한자 관리태만으로 1조6600억 미징수
- 최봉영
- 2012-10-09 1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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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실적 높이기 위해 자료조작까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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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급여제한자에 대한 관리 태만으로 1조6000억 이상의 건보재정을 축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료조작까지 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행태까지 도마에 올랐다.
9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 실태에 대한 2011년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이 되는 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보험급여제한 통지를 하고, 급여제한자의 체납 후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진료사실 통지를 정례적으로 해야 한다.
그 후에도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이 보험급여제한통지 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지가 되지 않은 인원이 222만1191명, 체납총액이 1조5557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또 법 규정과 달리 보건복지부 승인 하에 임의로 자진납부기간제도를 운용했다.
2006년 6월 법정 진료사실 통지를 거쳐 발생된 부당이득금 3798억 원 중 일부인 608억여 원은 2011년 11월 7일 까지 징수·고지되지 않았고, 2011년 7월 법정 진료사실통지로 발생된 부당이득금 1조6603억여 원 모두를 징수·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의 5개 지사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수행한 현지 확인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체 징수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부당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건보공단 지사에서는 현지확인 시에 조사범위를 축소하거나 자체징수실적을 높이고자 부당내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결정하거나 객관적 증거도 없이 부당이득과 무관한 내용을 빌미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부당이득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조작을 가한 담당자에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단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체납보험료 징수를 담보하는 수단인 보험급여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보험료 수입 감소가 발생한 만큼, 조속히 징수·고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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