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희귀약에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촉구
- 최봉영
- 2012-10-08 11:29: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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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희귀약 환자접근성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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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환자접근성 강화를 위해 위험분담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최근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에 대한 급여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약가 제도가 일부 고가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의 신약 개발에 대한 유인동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문 의원은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을 촉구했다.
위험분담계약제란 실제 진료상황에서 사용해 나타난 신약의 치료효과를 평가해 급여 및 약가의 결정에 연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신약 급여를 전제로 사용량 및 지출을 제한해 정부와 제약사 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약가를 인하거나 비용을 제약사로부터 환급하는 재정 연계 방식과 의약품을 사용한 후 임상적 성과를 평가해 약가를 조정하거나 비용을 환급하는 성과 연계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미 2000년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항암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위험분담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험분담계약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10월말에 도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당국은 연구결과를 검토해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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