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약품 수준으로 마련"
- 최은택
- 2012-10-08 11:06: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 장관, 현재 식약청과 유통실태 조사 중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이 의약품 수준까지 강화될 예정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의료기기도 쌍벌제 적용대상이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처분 기준이나 벌칙, 과징금 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조만간 강화된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기준은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이기도 했다.
임 장관은 또 "현재 의료기기 유통실태에 대해 식약청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5"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6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7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