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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기준 다음달 중 확정 예정"

  • 최은택
  • 2012-10-05 19:16:42
  • 요약
  • 임채민 장관, 김성주 의원 질의에 답변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다음달 중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혁신형 인증 업체 중 13곳이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라면서 인증취소 기준 확정시기에 대해 물었다.

임 장관은 "인증취소 기준은 다음달 중에는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평가과정이나 자료를 공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장관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것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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