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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결핵 환자 1만2000여명 누락, 거리 활보"

  • 김정주
  • 2012-10-05 16:58:49
  • 김명연 의원 지적 "공단·심평원 신고의무 대상 포함시켜야"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 1만2000여명이 정부의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염성 결핵 환자의 42.9%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염성 질병인 결핵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 결핵 환자 의무기록 조사사업' 자료에 따르면 전체 치료환자수 3만8091명 중 신고환자수는 2만1733명, 신고율은 57.1%에 그쳤다. 그만큼 미신고율도 높아 전체 42.9%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는 도말양성자의 작년 신고자 1만6008명을 적용하면, 미신고율로 누락 가능성이 있는 환자 수는 1만2207명"이라며 "이들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빠지게 돼 언제 어디에서 전염시킬 지 모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자들의 신고의무 대상을 의료기관 등 민간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불가능하다"며 "OECD 국가 중 발병률 1위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국가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하는데 실상은 부처 간 따로 노는 양상"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그는 급여비 신청과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결핵 환자 수를 정확히 파악, 관리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본은 전염성 결핵 환자 1명이 1년에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가 10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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