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의료비 지원환자까지 임의 비급여라니..
- 최은택
- 2012-10-05 10:16: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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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직권심사제도 도입 등 비급여 전반 철저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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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료비를 보조받은 환자에게도 병원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적발됐다.
시군구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1회 300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긴급지원의료비 비급여 심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5개 의료기관의 83.8%에 해당하는 88개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임의 비급여를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결정 총액은 2134만5000원으로 환불액 비율은 6.2%였다. 2011년 긴급의료비 지원금 총액이 567억원임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으로도 매년 약 30억원 이상의 긴급지원의료비가 낭비돼 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긴급지원의료비에까지 임의비급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볼 때, 더 이상 비급여 관리를 늦출 수 없다"며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비급여 영역에서부터 직권심사제도 도입 등 비급여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남시 등 3개 지역 105개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지원의료비를 대상으로 샘플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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