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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체납 187만명…의료사각 '심각'

  • 최봉영
  • 2012-10-05 09:41:00
  • 이목희 의원, 건보료 감면 등 대책마련 촉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지난 6월까지 187명을 넘어섰다.

올해 중순까지 집계된 규모가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0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세대는 총 153만 세대로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0%에 해당된다. 이들 중 93만 세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됐는데 급여제한 세대의 95%가 연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187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1년의 전체규모 174만9000명을 이미 7%나 웃도는 규모다.

이 의원은 "양극화와 고용난 등이 심해지면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건보료 체납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건보료 체납문제를 해결을 위해 건보공단의 저소득층에 대한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감면제도를 도입,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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