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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원외처방 약제비로 병의원서 1514억원 환수

  • 김정주
  • 2012-10-05 06:44:52
  • 건당 환수액 20억원 규모…49건 소송 계류중

건강보험공단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으로부터 환수한 급여비가 최근 5년 간 15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금액이 많다보니 법적 다툼도 적지 않았다. 이 기간 내 제기된 소송은 총 74건으로 이중 25건이 종결되고 나머지는 현재 계류 중이다.

4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8년 346억원, 2009년 349억원, 2010년 299억원, 2011년 303억원, 올 상반기 217억원을 환수했다. 총 액수는 1514억원.

이 중 환자가 낸 비용을 뺀 순수 공단 부담액은 2008년 270억원, 2009년 307억원이다. 2010년부터는 법원판결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환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소송도 빗발쳤다. 연도별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46건, 2009년 24건 등 2년 동안만 7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소송에서 요양기관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2011년과 2012년엔 각 1건으로 줄었다.

전체 건수는 74건, 건당 환수금액은 2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25건은 종결됐고, 49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종결건수 중 9건은 의료기관이 소송을 자진 취하했고, 2건은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 14건은 건보공단 승소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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