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수가 10년이상 고정…'현실화' 시급
- 최봉영
- 2012-10-04 18:31: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희국 의원, "정액수가로 과소진료 발생 우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5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11월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장 제7조(혈액투석수가)에 정액수가제가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혈액 투석 1회당 13만6000원으로 고시돼 있다.
의료급여 만성신부전환자가 외래 혈액투석 시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에 적용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1회당 정액수가 13만6000원을 산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환자의 혈액투석은 행위별 수가며 1회당 진료비가 약 17만1000원이기에 차별의 논란이 있으며, 의료급여 환자들은 1회당 진료내역에 상관없이 13만6000원의 정액수가여서 자칫 과소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혈액투석 환자는 중증 장애인 등록돼 있어 병·의원내에서 원내 조제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급여 환자에서만 원내 조제를 포기하고 원외처방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는 투석 후 힘든 몸을 이끌고 원외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타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비현실적인 수가체계 개선과 아울러 공급자 내부의 자율적인 질관리 노력을 통해 투석환자에 대한 적정 질 보장체계가 통합적인 방식으로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