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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법 실효성 없다"…일부병원 응급실 폐쇄 '고심'

  • 최봉영
  • 2012-10-04 18:14:05
  • 복지부 실태조사도 없이 법률 통과

응급실 당직법이 통과돼 시행됨에 따라 일부 병원들은 응급실 폐쇄를 고려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해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전문의가 2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다.

주요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가 2명 이하인 응급의료기관 현황
이에 따라 중소도시 일부 병원에서는 부족한 전문의 인력 및 재원 문제로 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 또는 응급실 폐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각계의 예상에도 복지부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오히려 국민의 응급의료 수혜 권리를 신장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한다.

이어 "응당법이 시행될 때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둘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만 해봤다면 이런 시행 불가능한 법이 통과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실제 응급실은 수요예측이 어렵고, 환자수요와 투입자원간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서울대병원도 연간 3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실현가능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의원은 ▲지역 내 심혈관질환, 외상 등의 질병별 지정병원 지정 ▲지정병원에 대한 24시간 진료, 수술 준비를 갖추기 위한 정부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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