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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느는 데 현지조사는 100년에 한번 꼴?

  • 최봉영
  • 2012-10-04 18:08:28
  • 김희국 의원, 상시 감시시스템 개선 촉구

김희국 의원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부 시스템으로는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00년이 소요되는 등 감시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감시시스템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허위청구금액 750만원 이상, 허위청구비율 10% 이상인 허위청구행위에 대해 직접 고발 조치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현지조사 결과에서 조사기관의 약 78%기관에서 부당금액이 확인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자체 부당청구 환수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제는 의료기관의 청구수법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돼 부당·허위청구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실제 연도별 환수액은 2008년 391억원, 2009년 449억원, 2010년 547억원,2011년 1240억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539억원이 환수됐다.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2011년 전체 요양기관 8만3080개 중 실제 조사실적은 842개 기관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100년에 한 번 현지 조사가 가능한 구조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복지부가 주관하는 현지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라도 요양기관의 부정청구를 잘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공단이 수행하는 현지확인이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단의 조사 실효성 확보 위해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업무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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