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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한 혁신형 제약사들"...15곳 재판 계류

  • 김정주
  • 2012-10-04 16:39:41
  • 김성주 의원, "퇴출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촉구

혁신형 제약기업 43곳 중 15개 업체가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리베이트 적발기관 퇴출기준을 마련하기로 해놓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아 국회가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43곳 중 15개 업체가 검찰, 경찰,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적발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들 적발 업체들을 살펴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상위 10위권내 4곳, 11~20위권내 5곳, 21~43위 권내 6곳이 포함됐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복지부는 혁신형 인증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공정행위로 인한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며 "평가위원들과 복지부는 쌍벌제 전 시점의 혐의는 물론, 조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있었던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리베이트의 중심 축인 의사협회가 빠졌기 때문에 대타협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의협이 빠졌다는 점에서 대타협이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으로 강조하는 것은 장관의 '치적 홍보용'으로 오해받을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쌍벌제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한 엄격한 잣대 적용은 물론, 특정 기업 봐주기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특정 기업의 인증 취소를 막기 위해 퇴출 기준 금액을 일부러 조정하기 위해 기준 마련을 머뭇거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리베이트 건으로 재판 중인 제약사는 비혁신형 제약사를 포함해 총 4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적발된 업체도 16곳이나 된다. 또 2곳은 올해 적발된 업체다.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과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이후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0월 28일)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4억원을 넘기면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을 2011년 12월 21일 단행했다.

그러나 대타협은 의사협회가 제외된 복지부와 제약협회, 병원협회 만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대타협 이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일(올해 6월 18일)까지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에 두 배를 곱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부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현재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금액 등의 범위를 놓고 기준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행위 발생 시점과 취소 금액 기준에 따라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 중인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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