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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빨래 처리 '엉망'…복지부 관리 '속수무책'

  • 최봉영
  • 2012-10-04 16:21:33
  • 양승조 의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점검현황 공개

병원균의 전염이나 감염 위험이 높은 '병원 빨래'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관할기관인 복지부는 이 같은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점검현황'을 공개했다.

환자복, 침대시트 등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세탁물은 의료법 제16조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 해당 규칙에는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기관에서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 세탁물 운송, 세탁물처리실적 보고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양 의원은 복지부에 지난 2012년 6월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점검현황에 대한 제출요청을 했으나, 12개 지자체만 회신했고 강원, 충북, 충남, 제주도 등 4개 지자체는 미제출했다.

또 12개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에도 시정명령 업체 및 의료기관 수만 제출 받았으며 정확한 규칙위반 사유나 시정명령 내용도 파악돼 있지 않았다.

2012년 6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태 점검결과
12개 지자체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세탁물 처리업체는 전국평균 11.1%로 10개 업체당 1개 꼴이었다. 시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평균 1.93%이고, 서울 3.28%, 경기 4.75%로 평균을 훌쩍 넘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세탁물의 관리감독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고 해당실무는 보건소의 소관이라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건소는 243개고 병상을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전국 3145개로 보건소 1개당 평균 12.9개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는 의료법과 보건복지부령의 소관인 이상 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세탁물관리규칙 준수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체계 정비 ▲세탁물 처리규칙을 미준수 시 처벌규정 강화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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