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받은 의원·약국 10곳중 8곳 부당청구
- 최은택
- 2012-10-04 06:4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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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년 반동안 2143곳 조사...약국 적발률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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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약국의 현지조사 부당청구률이 평균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중률은 약국이 의원보다 20% 가량 더 높았는 데,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90%를 훌쩍 넘겼다. 그 만큼 현지조사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다.
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이후 의원 1695곳, 약국 448곳 등 총 214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부당청구 적발률은 의원은 평균 71.8%, 약국은 89.8%로 약국이 월등히 높았다. 이들 의원과 약국의 전체 부당금액은 292억원에 달했다.

2010년은 482곳 중 344곳(71.3%), 2011년은 441곳 중 367곳(83.2%), 올해는 9월 현재까지 194곳 중 127곳(65.4%)이 각각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약국은 2009년 83곳 중 70곳(84.3%), 2010년 149곳 중 130곳(87.2%), 2011년 201곳 중 190곳(94.5%), 2012년 15곳 중 14곳(93.3%)이 현지실사를 받아 부당청구 사실이 들통났다.
올해는 조사대상 수가 대폭 줄었는데 이른바 '의약품 청구불일치'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발기관 중 상당수는 행정처분이 이미 확정됐다. 업무정지는 550곳, 과징금은 358곳, 환수처분은 367곳에 각각 부과됐다. 또 356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징금은 358개 기관에 총 124억원이 부과됐다. 기관당 평균 3463만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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