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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사 12명 자격정지…777명도 곧 처분

  • 최은택
  • 2012-09-28 10:57:21
  • 김성주 의원,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 제고해야"

쌍벌제 시행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는 모두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777명에게는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다.

28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사 10명, 약사 2명이 기소돼 2~4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중 10명에게는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다.

의사 민모씨에게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4개월의 면허정지 처분도 부과됐다.

약사 박모씨에게도 벌금 300만원, 추징금 746만원과 함께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다른 의약사 777명에게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대부분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는 데, 이 중에는 O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95명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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