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약가인하…리베이트 적발약 검토 속도전
- 최은택
- 2012-09-28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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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자료 등 제약사 20여곳 자료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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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등 사정당국에서 통보한 자료가 산적해 속도전을 벌여야 할 실정이다.
징벌적 차원에서 일괄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0%까지 약값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해당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인하 악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27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20여개 제약사 자료를 검토 중이다. 검경이나 공정위 등 사정당국이 통보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내용들이다.
수사자료가 확보되기는 했지만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리된 사건도 포함돼 있어 약가인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
실무를 담당하는 심평원을 힘들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불법사실은 인정하되 처벌만 유예한 것이어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 지 판단해야 한다.
이미 들어온 자료 뿐 아니라 추가로 통보될 건수가 적지 않아 검토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할 처지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중 제약사 한 곳의 약가인하 대상품목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같은 시차로 1~2개월 단위로 쌓여있는 사건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검토작업이 녹록치만은 않다.
검찰 등의 수사기록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날짜와 금액만 적시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무검토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철원지역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6개 제약사와 종근당 품목들을 대상으로 약가인하 처분했다. 이중 6개 제약사 사건은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해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이 판시한 조사대상 요양기관 표본의 대표성 부분은 다른 사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례의 원칙 위반' 은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다.
대표성 부분은 실거래가사후관리 사례를 감안해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100곳 내외면 충족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약가인하로 인해 발생되는 제약사의 기대매출 손실과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간 '균형' 부분은 아직 답보상태다.
복지부는 일단 항소심 재판결과를 지켜본 뒤 '비례의 원칙'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비례의 원칙'을 놓고 후속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또다시 야기할 수 있어 복지부의 행정 '부작위'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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