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3 03:50:56 기준
  • 미국
  • #GE
  • SC
  • 주식
  • #MA
  • 제약
  • 상장
  • 약가인하
  • 신약
  • AI

공단, 외국인 건보 자격상실 늑장에 6억원 손실

  • 최봉영
  • 2012-09-27 10:48:40
  • 3년간 외국인 부당이익금 8억원…1억9000만원만 징수

이학영 의원
건강보험 공단이 외국인·재외국인에 대한 건보 자격상실에 대한 늑장처리로 3년 간 부당지금한 금액이 8억268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수한 금액은 1억9000만원에 그쳐 손실액은 6억3000만원에 달했다.

27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재외국인 통계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기간동안 공단은 건보료를 내지 않은 4883명 외국인에 대한 자격상실 지연처리로 8억2687만원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건보료를 1개월치 선납해야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이를 미납할 시 다음 달 1일에 공단은 바로 수급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미납자들에 대한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평균 지연처리일수는 무려 284일에 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자격상실처리 지연으로 인한 부담이익금 발생 및 회수현황(단위: 원)
이를 확인한 공단은 3년간 발생한 부당이익금 징수하려 했으나, 징수된 금액은 1억9700만원, 징수율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나머지 6억3000만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공단의 관리소홀로 수십억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했고 그 부담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건보료로 충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단은 재정누수와 얌체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