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외국인 건보 자격상실 늑장에 6억원 손실
- 최봉영
- 2012-09-27 10:48: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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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외국인 부당이익금 8억원…1억9000만원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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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회수한 금액은 1억9000만원에 그쳐 손실액은 6억3000만원에 달했다.
27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재외국인 통계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기간동안 공단은 건보료를 내지 않은 4883명 외국인에 대한 자격상실 지연처리로 8억2687만원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건보료를 1개월치 선납해야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이를 미납할 시 다음 달 1일에 공단은 바로 수급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미납자들에 대한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평균 지연처리일수는 무려 284일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공단의 관리소홀로 수십억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했고 그 부담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건보료로 충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단은 재정누수와 얌체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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