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탈세혐의 자료 200만건 알고도 방치"
- 김정주
- 2012-09-26 1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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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 "건보료 추징 후 국세청 통보 의무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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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 간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6000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해 놓고도 200만건에 달하는 탈세혐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해마다 지도점검을 통해 소득 축소 및 탈루 혐의자들을 조사한 후 공난 내 소득출소탈루심사위원회(소탈위) 의결을 거쳐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소탈위의 '소득축소탈루 심사기준'에 따르면, 공단과 국세청의 소득신고액이 30% 이상 차이 나거나, 공단에 신고된 소득액이 해당 지역 업종의 평균보다 절반 이하인 경우에는 소탈위 안건으로 회부, 심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단 소탈위가 국세청에 통보하는 탈세 대상건수는 연 50~6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과 보수 자료를 바탕으로 연 200만건에 대해 건보료를 추징하면서도, 정작 소득이 축소되거나 탈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소탈위로 회부하는 경우가 연간 100건도 채 되지 않았던 것.
실제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건보료 추징액 상위 100개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지도점검 직전과 직후의 3개월 간 월평균 보수액이 최대 2억8000만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공단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각종 소득과 임금 자료를 분석하면서도 소득 축소나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장 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소득과 전문직 탈세 혐의 자료도 묵혀둔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의원실에서 최근 4년 간 특별지도점검을 유형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 및 전문직 군에서 추징한 대상건수는 총 13만2000여 건, 건보료 추징금액은 544억원에 달했다.
지역가입 대상자이면서도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에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조작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건보 허위 취득자 유형별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허위취득 유형별로 고액재산가(17억9000만원), 출국다수자(5억8000만원), 연예인 및 직업운동가(5억4000만원), 직역간 변동자(66억6000만원), 장기요양등급인정자(4억4000만원) 등 총 3522명이 적발돼 135억7344만원을 추징당했다.
신 의원은 "공단이 소득 축소 또는 탈루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의무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소득 축소나 탈루 자료를 소탈위에 자동 상정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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