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들 구상금 업무태만…수천만원 재정누수
- 최은택
- 2012-09-25 1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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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배상 명령 반발해 감사원에 판정 요청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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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한명은 회사의 변상명령에 불복해 감사원에 책임유무 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변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업무과다 등을 참조해 절반으로 감액 판정했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사건은 2005년 12월 발생한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됐다.
A병원은 다음해인 2006년 10월경 교통사고 환자인 B씨의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했고, 건보공단은 같은 달 '선 보험급여 사후관리' 대상으로 결정했다.
제3자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우선 처리하게 한 뒤, 나중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선 보험급여 사후관리' 결정이 나면 3년간 반기 1회 이상 그 대상을 전산시스템에서 발췌해 징수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만약 가해자 불확실 등으로 별도관리가 필요해 '결정유예' 처리됐다면 1년 동안은 반기마다 가해자 유무를 조사해 가해자가 확인되면 구상금을 결정하는 등 사후관리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과 기왕증을 놓고 소송이 제기돼 급여제한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돼 보험급여 조치 후 사후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지사 담당자들은 '선 보험급여 사후관리'로 처리돼 사고발생 원인 등이 전산시스템에 이미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유예' 처리할 때까지 '지사발췌'를 하지 않았다.
또 담당 직원은 교통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돼 구상권 소멸시효과 완성됐다고 잘못 판단해 직속 상사에게 결재를 올렸고 상사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오인해 그대로 사인했다.
'결정유예'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과 상급자의 경우 보험급여 가해자가 확인된 사건인 지 등을 조사해야 했지만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이 같은 업무태만으로 진료비를 최종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결국 소멸시효가 뒤늦게 완성됐고 공단부담금 3492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관련자 8명에게 중대 과실을 이유로 공단부담금을 연대 변상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관련자 중 한 직원은 중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명령에 불복해 올해 4월 감사원에 변상책임 유무에 대한 판정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업무담당자들와 직급 상급자들, 총괄책임자들은 '선 보험급여 사후관리' 또는 '결정유예 사후관리'를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을 결정하거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중대한 과실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담당자들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급 상급자들과 총괄책임자들에 비해 책임이 더 크다면서 업무담당자, 직급 상급자, 총괄책임자의 책임 한계를 4:3:3으로 정했다.
다만 감사원은 해당 직원들의 업무과중 등을 참작해 변상액을 절반으로 감면해 업무담당자들은 각각 232만원, 상급자와 총괄책임자들은 각각 174만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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