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이물적발 식품회사에 솜방망이 처벌 남발
- 최봉영
- 2012-09-19 1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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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반복 적발시 처벌 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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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식품에 이물이 들어간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식약청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3년 간 이물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그 중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단 22건이었으며, 나머지 208건은 처벌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에 처해졌다.
이 의원은 "일부 제품의 경우 반복적으로 이물 검출 사례가 적발됐으나 처벌은 시정명령에 그쳐 식약청 관리·감독 의지가 낮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으로 잘못이 발생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단순 경고 또는 계도에 불과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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