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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이물적발 식품회사에 솜방망이 처벌 남발

  • 최봉영
  • 2012-09-19 11:24:45
  • 이언주 의원, "반복 적발시 처벌 수위 높여야"

최근 3년간 식품에 이물이 들어간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식약청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3년 간 이물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과자류 제조단계 이물혼입 현황(단위: 건,%)
이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과자류 제조단계 이물혼입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231건의 이물 혼입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단 22건이었으며, 나머지 208건은 처벌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에 처해졌다.

이 의원은 "일부 제품의 경우 반복적으로 이물 검출 사례가 적발됐으나 처벌은 시정명령에 그쳐 식약청 관리·감독 의지가 낮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으로 잘못이 발생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단순 경고 또는 계도에 불과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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