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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용역보고서 '이유없는' 비공개 절반 넘어

  • 최봉영
  • 2012-09-19 11:08:25
  • 이목희 의원, 연구보고서 공개 촉구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식약청 정책용역보고서에 대한 비공개 사례가 전체 건수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 사유도 명확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4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프리즘에 올려놓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1만5942건으로 이 중 비공개 보고서는 3358건이며 전체의 21%였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체 219건의 절반인 110건이 비공개였으며, 이는 전체 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비공개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건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돼야 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비공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공개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고 이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들인 연구를 비공개로 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연구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자구 노력을 하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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