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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요양급여비 10건 중 4건 이상 '과다청구'

  • 김정주
  • 2012-09-19 09:25:53
  • 최동익 의원 지적…3년간 156억원 환자에 환불조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행태가 여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진료비확인을 신청한 건수는 3년 간 4만650건, 환불된 금액만 156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의원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 제출한 진료비확인제도 운영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간 환자들로부터 접수된 진료비확인요청 건수는 총 9만3393건으로, 이 중 43.5%인 4만650건이 과다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접수된 건을 환불금액으로 산출한 결과 1169억원 중 13.4%인 156억원이 의료기관들의 과다청구로 판명됐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들의 진료비확인 건 중 무려 절반 가량이 과다청구로 나타났다. 3년 간 수치를 살펴보면 진료비확인 요청된 3만1307건 중 49.7%인 1만5554건이 진료비가 기준에 맞지 않아 환불조치가 이뤄졌다.

이어 종병 48.5%, 의원 36.7%, 병원 35.8% 순으로 진료비확인 건 중 과다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액 대비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의원이었다. 총 38억원 중 19.1%인 약 7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종병 15.1%, 상급종병 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가 무지한 상태에서 임의비급여처리하는 항목이 무려 87.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137억원이다.

이 중 건강보험 급여권 안에 포함된 진료항목조차도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부과한 경우는 금액 기준 53.6%인 83억원에 달했는데, 과목도 처치와 일반검사를 비롯해 의약품, 치료재료, CT, MRI, PET 등 다양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환자에게 과다하게 부과한 금액도 11%인 약 17억원이었으며, 실수로 청구를 잘못한 경우는 전체 0.1%에 불과한 1886만6000원에 불과했다.

진료비확인제도를 이용해 과다한 진료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에게 자진취하를 요구하는 의료기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간 요청 접수된 9만3393건 중 자진취하는 약 22.8%인 2만1262건이었으며 상급종병 28.2%, 종병 23.6%, 병원 17.8%, 의원 16.5%로 규모가 클수록 자진취하율이 높았다.

최동익 의원은 "진료비확인신청 건 중 40% 이상이 과잉청구됐다면, 진료내역 사사건건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병원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해도 되는 것이냐"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에서도 심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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