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의무고용 안하다 부담금만 3억여원
- 김정주
- 2012-09-18 11:49: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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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지적 "암센터·심평원 등 산하기관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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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3억3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립암센터 7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5200만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각각 발생했다.
2010년에도 국립암센터 8600만원, 보건복지부 4400만원 등 2년 간 총 3억3400여만원이 발생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미치지 못했을 때 벌금 형식으로 내는 것으로,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담금은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장애인 정책과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타 부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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