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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퇴출"…입법안 또 나와

  • 최은택
  • 2012-09-15 06:44:48
  • 안효대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환자배반·항거불능 악용한 죄질 나쁜 행위"

의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싸늘한 시선이 입법에 잇따라 반영되고 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의료인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이 개정안에는 김장실, 김정록, 남경필, 민홍철, 유승우, 이노근, 이윤석, 정희수, 황진하 등 여당 의원 9명이 공동 서명했다.

안 의원은 "최근 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죄질이 나쁜 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키지 않아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을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최근 '제2의 도가니법'을 막자며 의료계 내 자정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내부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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