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16:07:24 기준
  • #제품
  • #평가
  • #제약
  • #병원
  • #3년
  • 허가
  • #허가
  • 의약품
  • 신약
  • #임상
네이처위드

구로구약 "정부는 한약사 관련 제도 조속한 정비를"

  • 김지은
  • 2024-06-12 14:37:4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가 최근 한약사 관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를 향해 조속한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한방 의약분업 즉각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약사회는 12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약사 업무에 대해 강력하게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또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관련 의약품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부는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약사법 후속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20년 넘게 방치해 온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면서 “보건소와 지자체는 지역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불법적, 기만적 약국 개설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을 향해서도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본연의 한약사 업무로 돌아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 분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약사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로구약사회 입장문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과 약속한 한방 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

최근 금천구 소재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약사를 고용하여 마약·향정약의 조제·판매까지 시도하고 있다.

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 지침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법령해석이며, 보건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며 면허 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한약사들은 이러한 약사법에 관한 정부의 해석과 한약에 대한 자기 직능의 면허는 내팽개친 채 다른 면허 범위를 함부로 넘보며 그간 무도하게 약국을 개설해 왔다. 단지 한약사의 약국개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한약사도 약국개설을 할 수 있는 듯이 선량한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사회적 상식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의 해석을 정면으로 비웃고 있는 것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여러 해에 걸친 한약 분쟁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결과가 현재의 한약사제도이다. 당시 신설된 한약사는 한방 의약분업제도 안에서 한약에 관한 업무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약사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잊은 채로 그간 한방 의약분업을 방기해 온 정부와 한의사 단체에 대항하여 한약사의 직능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오며 묵묵하게 헌신한 약사에 대하여 기득권으로 호도하며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제라도 한약사들은 한약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한방 의약분업의 파트너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부와 한의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라. 그게 상식이고 오래 전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길이다.

또한 이러한 사태의 뒤에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건 행정이 있었다. 정부는 그간 한약사제도의 신설 이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인 한방 의약분업을 추진하기는커녕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한 채 관련 직능 간의 분쟁으로 번질까 염려하며 정부로써의 역할을 무책임하게 방기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의 무책임한 태도와 정부 역할의 방기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음과 같은 관련 제도를 조속히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약사 업무에 대하여 강력하게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둘,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관련 의약품 정비에 나서야 한다. 셋, 복지부는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약사법 후속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넷, 정부와 정치권은 20년 넘게 방치해 온 한방 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다섯, 보건소와 지자체는 지역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약국개설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한약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세워진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오랜 세월 각자의 이해에 따라 방치하고 미루었던 숙제에 대한 대가를 더 크게 치르기 전에 조속하게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한약사는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자기 본연의 한약사 업무로 돌아가라. 그리고 정부는 그동안 방치해 온 관련 제도와 한방 의약분업의 실시에 조속히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우리 구로구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의 직능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약사회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2024년 6월 12일 구로구 약사회장 최흥진 외 약사회원 일동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