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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2의 도가니법 막자"…의사 자정선언 추진

  • 이혜경
  • 2012-09-11 06:44:48
  • 의견수렴 과정 거친 후 선포식 계획

의료계가 제2의 도가니법을 막고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노력에 팔을 걷는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이달 초부터 의료윤리와 자정정화 등을 의사 회원들 사이에서 여론화 하다가, 최근 상임이사진들과 자정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정 선언은 총 5항으로 구성됐으며, ▲의사들에게 부응하는 윤리적 기준은 환자와 의사간 존중과 신뢰 회복 ▲모든 의사에게 고도의 윤리적 수준 요구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추진 ▲비윤리적 의사를 적극 적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비윤리적인 행위 등이 포함됐다.

자정 선언 논의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의사의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 자정 능력을 회복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노 회장은 그동안 의사 포털 사이트나 자신의 SNS를 통해 비윤리적인 의사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의사의 유형으로 환자 성추행 및 금품 갈취, 전공의 수련 업무를 다하지 않는 대학병원 교수, 수술 성공률 및 사망률 허위 기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 같은 자정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도가니법' 때문이기도 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도가니법)에 따라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 받게됐다.

2000년 이후부터 의사들은 강도, 살인,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도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에만 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는 의료법에 의해 면허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동안 의사들은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도가니법에 반발해 왔고, 노 회장은 이 같은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의사의 자정 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의사 스스로 자정 강화를 하자는 의협 집행부의 입장에 반발하는 의사 회원들도 있어, 자정선언문 채택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아직까지 선언문은 만들지 않았지만 의사 자정 강화에 대해서는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일"이라며 "시기를 조율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세력화를 하기 전 안좋아진 의사 이미지를 변화시킬 때가 다가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내부적 반발이 걱정되기 때문에 윤리강령, 자정선언문 채택이나 자정 선포식 등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대변인은 "의사들이 먼저 자정하지 않으면, 의사 살인사건 및 성추행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도가니법' 등이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하다"며 "큰틀에서 접근하기 위해 회원 설득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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