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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24곳, 저출산대책 '나몰라라'

  • 최은택
  • 2012-09-09 10:47:51
  • 신의진 의원, "미이행시 과태료 등 벌칙 마련 시급"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중앙대병원 등 대기업형 의료기관 24곳도 포함돼 있었다.

국회는 정부가 대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위반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지만 과태료 등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9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562곳 중 209곳(37.2%)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이 것이 어려운 경우 타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무미이행 대기업 209곳은 이중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이행 대기업 주에서는 의료기관 24곳도 포함돼 있었는데, 중앙대병원, 단국대병원, 건대 충주병원, 조선대병원, 길병원, 을지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천성모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대학병원도 적지 않았다.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도 포함됐다.

특히 중앙대병원, 삼성창원병원, 광주기독병원, 한도병원, 홍익병원 등은 아예 설치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올해부터 복지부가 위반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지만 벌칙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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