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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마트내 약국서 일반약 판다면?

  • 강신국
  • 2012-09-08 06:44:58
  • 복지부-법조계 "약사법 위반"…한약사들 "문제 없다"

[사례1]2011년 대전지역 마트내 약국에서 한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하며 일반약을 판매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죄는 인정되지만 기타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례2]최근 부천 오정구에서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다 관할 보건소에 적발됐다.

한약사는 일반 마트에 약국을 개업한 뒤 (양)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대한약사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부천시약사회의 마트내 약국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에 복지부 유권해석과 법률사무소 자문결과를 내려 보냈다.

◆복지부-법조계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위법"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한약사의 직무범위는 약사법 2조 2호에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며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76조(허가취소 와 업무정지 등) 1항 3호 위반"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보다 더 강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김&앤장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한약사 제도 취지에 비춰 원칙적으로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및 판매 장소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장은 "한약사가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약사법 79조 2항 1호에 따라 한약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주무부처와 법조계 모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법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도 "한약사가 000약국을 마트에 개설한 뒤 웬만한 일반약은 모두 취급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보건소가 처분을 하지 않으면 한약사들의 일반약 취급이 봇물을 이룰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약사들 "일반약 판매 문제없다"

그러나 대한한약사회와 한약사들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의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가 한약사가 개설한 마트내 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행정처분을 할 경우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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