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지원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추진
- 최은택
- 2012-09-07 12:2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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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림 의원, 저소득층 대상 제정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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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비급여 진료비로 수급권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직접 지원하거나 융자해 준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안전망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중 하나였다.
◆정의=의료안전망기금은 돈이 없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에게 건강보험법상의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복지부가 관리주체다.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출연금,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다.
신 의원실의 비용추계 상으로는 2014~2018년까지 5년간 약 1조601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급권자와 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족으로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피부양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 소유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로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의료안전망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급권자다.
급여대상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총망라한다. 기금에서는 이중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융자한다.
◆급여관리=요양기관은 기금의 지원을 받는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수 있다.
◆부당관리=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을 허위 보고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전액 환수해고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급여기관에게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신 의원은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의 2011 복지욕구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4.8%가 돈이 없어서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를 중도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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