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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20%까지 단계 확대…사후정산도

  • 최은택
  • 2012-09-03 19:40:01
  • 이목희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비율을 오는 2024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차이를 사후정산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입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지원 비율은 현행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정산해 과소 지원된 금액은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과다 지원된 금액은 반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지원 시한을 2016년까지 제한한 일몰제 규정을 삭제한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열린 2011 회계연도 결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사후정산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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