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시장형실거래가제…"폐기 외 대안 없다"
- 최은택
- 2012-09-03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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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미미, 부작용 속출"…국회 "서둘러 결단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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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시행 이후 꼭 2년만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이 제도의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수심만 가득하다.
제약업계는 폐기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제도 작동범위가 대형병원으로 한정됐고, 해당 병원에는 인센티브가 합법적 리베이트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제약업계가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다.
실제 인센티브 지급액 477억원 중 약 93%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집중돼 있고, 이중 46%는 15개 대형병원에 돌아간다. 병원의 과도한 저가구매 강요에 따른 1원낙찰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1원낙찰은 시장형실거래가제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상황은 같지 않다. 정부는 당시 공개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계약 단가는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켰었다.
이 예외 조치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과 함께 폐지됐는데, 1원낙찰 대상과 규모는 이전보다 더 확대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통가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였지만 어느 것 하나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업계는 당시 정책효과 없이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제도도입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우라고 일축했다"면서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입증되는 데 만 1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약계 단체 한 관계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쌍벌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등을 다른 제도와 기구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실거래가상환제로 다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도 제약업계와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복지위는 여야 할 것없이 시장형실가래가제 도입에 의문을 제기했고 반대입장을 거듭 피력했다"면서 "복지부가 제도 한계를 인식했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과정은 국회의 반대를 염두해 법률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안을 돌파한 MB정부의 보건복지분야 대표적인 국회 무시행정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현재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 기간 중 제도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개정입법안을 내놔야 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이 60일 간의 의견조회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이달 중 의사결정을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지론과 개선을 통한 존치론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어떤 방식이든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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