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인력 확충위해 의대 정원 6000명 늘려야"
- 김정주
- 2012-08-30 14: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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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교수 '의학사관학교' 신설, 남녀 모두 의무근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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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전국단위로 의학사관학교를 신설해 국가장학생을 선발, 관리하는 한편 남녀 구분없이 모두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서울대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30일 오후 경실련 주최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지나치게 민간에 치중된 우리나라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모자라는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13.1% 비중으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010년 OECD 평균 3.15명의 절반 수준인 1.63명이다. 때문에 공공의료에 의지하고 있는 의료 취약 지역과 지방병원의 의사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제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여학생 비중이 늘면서 공중보건의사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공중보건의 공급이 2012년 4054명에서 2020년까지 3142명으로 2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데, 2020년 균형을 목표로 현재 3058명에서 최소 4000명,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김진현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단계적 증원보다 일시적 증원을 한 후 2020년 이후 감축 정책을 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총량의 증가 없는 재배분 정책은 문제 해결은 커녕 부작용만 유발할 뿐"이라고 밝혔다.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대, 의전원, 특수목적의대 등 양성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법 개정을 통해 의대 신증설 절차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세부적 제안도 나왔다.
김 교수는 "신설 의대는 입학생 전원을 공공보건장학생으로 계약 공지하고 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며 "중앙에서 전국 단위 의학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과 남녀 구분없는 공공의료기관 의무근무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원 외 특례입학에 대해서도 지역별 할당이 아닌 전국단위로 선발하되 공공기관 의무근무제를 적용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특계입학의 경우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하되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에만 허용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김 교수는 "실행을 위한 재원은 복지부와 국방부, 보훈처,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교육예산을 조성하되 예산지원에 비례해 필요한 인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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