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펙트등 93품목 등재…35품목 상한가 조정
- 최은택
- 2012-08-30 12:2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목록표 개정 고시…22품목은 삭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9일 개정 고시했다. 적용일은 9월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슈펙트캡슐 2개 함량을 포함한 의약품 93개 품목이 새로 등재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슈펙트캡슐의 상한가는 100mg은 캡슐당 1만667원, 200mg은 1만6000원이다.
또 해열진통소염제 팍스정 등 2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그러나 재고소진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은 내년 2월28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등재약 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먼저 제약사가 자진인하 신청한 3개 품목은 오는 10월1일부터 약값이 인하된다. 품목별로 보면, 에드파정10mg은 624원에서 593원, 타플로탄-에스점안액0.0015%는 3733원에서 1300원, 부광아데포비어정10mg은 3866원에서 3092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같은 날부터 퇴장방지약 중 원가보상 대상으로 지정된 대웅프리미돈정은 61원에서 207원, 대한염화나트륨-40주사액은 152원에서 254원으로 인상되고, 에이톤트리엔틴캡슐은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1315원에서 269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메디키넷리타드캡슐30mg과 40mg은 내년 5월1일부터 각각 621원, 727원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다음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제품 중 29개 품목도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약값이 조정된다. 시행일은 오는 12월1일부터 2016년 5월11일까지 제각각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4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5"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6동국제약 효자 된 더마코스메틱…연 매출 1조 원동력
- 7의약품 수출액 3년 만에 신기록…미국 수출 3년새 2배↑
- 8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 9[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10장비만 팔지 않는다…GE헬스케어의 AI 승부수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