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피임약 처방시 공짜…긴급약은 원내조제
- 최은택
- 2012-08-29 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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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분류 3년간 유보하고 보완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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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피임약은 처방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공짜로 제공하고, 응급피임약은 심야(밤 10시~오전 6시)나 휴일의 경우 예외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하겠다는 것.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김 국장은 먼저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해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되,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는 약국에서 복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대중매체 광고 때도 복용시 병의원 진료,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 포괄보조사업, 제약사 등과 연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는 보건소에서 무료 제공하거나 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피임약은 오남용을 우려해 전문약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나 공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기관, 학교보건실 등에서 긴급피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통한 진료, 투약방식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동안의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사용실태 및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반영해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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